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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승소 사례

대표적 불만 승소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 의료사고의  대표적 승소사례

1. 분만 및 산전 진료 사고

가. 태아의 상완마비

어깨가 넓어 골반을 통과하기 힘든 견갑난산의 경우 한쪽 어깨를 먼저 돌려빼고 다른쪽 어깨를 마저 빼내게 되는데 이때 과도하게 어깨를 돌리게되면 출산 후 팔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완마비사건의 경우 저희에 의해 첫 승소판결이 난 이후 현재는 이러한 상완마비 사고 발생시 의사들이 법원의 판례에 따라 과실을 시인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게 되었음

나. 태아의 뇌성마비

거대아 또는 골반 협착으로 인한 아두골반불균형 출산시 태아가 산모의 골반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 난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또는 무리한 유도분만을 실시하는 경우 태아는 태아가사상태에 빠질 수 있고, 산모는 자궁파열로 출혈과다에 빠지게 되어 산모나 태아 모두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특히 태아는 뇌성마비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분만방법 선택상의 과실이나 분만시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약 10여건 이상 승소하였음

다. 오진으로 인한 산모 사망

임신오조증과 갑상선 항진증을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한 임신오조증으로 치료하다가 갑상선항진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을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갑상선항진증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증상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이를 입증하여 의사의 오진을 주장한 결과 승소한 사건임

라. 기형아 출산

임산부가 기형아 검사 시행을 여러차례 강력히 요구했으나 의사는 초보적인 검사만 시행하여 태아가 정상이라고 판정했음. 그러나 임산부는 다운증후군의 기형아 딸을 출산했음. 이에 기형아 검사법의 선택에 관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승소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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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관련사고

가. 척추수술로 인한 하반신마비

디스크 수술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수술전후의 촬영 필름들을 비교하여 의사가 어느 부위를 손상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입증하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음

나. 심장수술후 출혈사망

대동맥축삭증이라는 혈관기형 환자가 혈관성형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가 파열되어 사망하게된 사건을 수술기록지에 나타난 수술시 과실을 찾아내고 수술후 혈압관리과실을 들어 승소한 사건임

다. 무릎관절수술후 근막 증후군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전방십자인대손상을 이유로 2차례에 걸친 무릎관절경 시술을 하고 5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게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근막 증후군으로 한쪽 다리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자가 되어버린 사건임. 무리한 치료를 수반한 의사의 수술기술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수술전에 의사가 수술후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지도 않았을 수 있는 의사의 설명 위반 과실을 들어 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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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사고

가. 장재우 사건

이 사건은 전국의사 7,000명이 판결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던 사건임

단순한 감기증상으로 개인내과병원에 내원한 중학생에게 해열제를 주사하였는데, 해열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유의치 않고 계속하여 가장 독한 해열제를 중복해서 투여하였다가 마침내 경련이 발생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들었다가 3년 후 사망하였음

이 사건의 경우 약물 투여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약을 투약하였다는 과실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음

나. 비만치료제 약물중독

가정주부가 15일간에 걸쳐 살빼는 약을 약사의 조제를 통하여 복용하였는데 환자가 어지러움과 황달을 호소하자 약사는 그것이 살이 빠지는 과정이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계속 참고 복용해라 하였고 급기야는 환자가 약물중독으로 인해 급성간염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마침내 사망하였음. 이 사건의 경우 살빼는 약은 간이나 신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위험한 약을 복용시킬때는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시켜야 하는 약사의 과실을 들어 승소하였음

다. 항진균제 약물중독

피부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약사가 정확한 진단없이 항진균제를 처방하여 약 3개월에 거쳐 장기 복용케 함으로써 약물 중독으로 인한 전격성 간염에 의해 환자가 사망한 바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증상에 대하여 약사는 간기능 검사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막연히 약물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안심시키며 계속적인 복용을 권유함으로써 환자를 회복불능의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약사의 과실을 물어 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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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취사고

단순한 요도종창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마취 상태에서 종창제거수술은 성공리에 마쳤는데 마취회복단계에서 경련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을 의사의 마취시술시 과실과 경련 발생 후 처치과실을 들어 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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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과 사고

알콜 중독으로 금단 증상을 보이던 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먼저 간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여 내과적 치료를 받고자 중환자실에 입원중 유리창을 깨고 뛰어 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과의사라 하더라도 정신과 환자를 치료할 때는 자살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그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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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형외과 사고

미혼여성이 좌측유두함몰로 인하여 병원에서 함몰유두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가 검붉은 색으로 변하고 진물이 흐르는 등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결국 유두가 전부소멸되어 재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좌측 유방이 수유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유두는 혈액 공급이 매우 많은 부위인데 유두 주위 혈관을 과도하게 절단한 의사의 과실을 물어 승소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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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흉부외과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흉부손상을 입은 환자가 기도유지, 흉관삽입술 등의 응급처치만으로도 폐 및 심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하게된 사건인바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해 수시로 기관내 흡인 및 적시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을 들어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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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아과 사고

평소 건강한 10세의 아이가 감기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뇨라고 하여 입원하여 당뇨병 치료를 받던 중 인슐린 과다 투여로 전신이 마비되어 지체언어장애1급 판정을 받은 뇌성마비상태에 빠진 사건임. 이 사건의 경우 의사의 오진에 의한 과실을 들어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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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사선과 사고

눈이 아프고 다리와 손을 떠는 증세를 보여온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어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진찰 결과 뇌경색이 추후로 발견되었으나 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건임. 일반적으로 뇌에 종양등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뇌에 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간과한 채 지엽적인 치료에 국한한 나머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의사의 과오를 들어 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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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혈전증 사고

척수강내 종양이 있는 환자가 척수신경초증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입원 가료 중 호흡곤란 및 흉막성 흉통등을 호소하다가 심부정맥 혈전증에 기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이 경우 환자가 혈전증의 대표적 증세를 나타냈을 때 약간의 주의력을 기울였더라면 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어야 할 의사의 의무를 물어 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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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저희가 취급한 사례는 아니나 건강진단과정에서 발생한 예를 소개함. 방사선과 의사가 X레이상 폐암 징후가 보인다고 진단 했으나, 내과 과장이 실수로 이를 빠뜨린채 정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환자는 5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폐암말기로 진단됐으며 곧 사망했다. 재판부는 생존기간 연장과 신변정리 기회를 상실케 한 의사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 성폭력에 대한 승소사례

직장에서의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실제사례와 해결 및 제가 직접 각색한 사례를 바탕으로 좀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구하는 사례도 함 찾아 봤슴다...............



사례1

C양은 대기업의 경리과 직원이다. 경리과장은 사장의 신임을 받는 실력자로 회사에서는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리과장은 아무도 없는데서나, 퇴근 후 뒷정리를 하는 C양에게 어깨나 허리를 건드리는 것은 다반사이고, 가끔 가슴도 만지고, 농담같이 뽀뽀 하자고 달려 들기도 하였다. 왜 이러냐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과장은 아무런 미안한 기색도 없이 “좋아서 그러는 걸 뭘 그러느냐”며 뻔뻔하게 나왔다. C양은 하는 수 없이 사장의 비서인 선배언니에게 얘기를 하여 사장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을 벌이고 다닌다고 비난하며 C양이 회사를 관둘 것을 은근히 부추겼다.

답변: 상담을 청한 후 C양은 가족과 의논한 후 아버지가 과장을 만나 잘못을 시인 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이 법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회사내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만일 사직을 권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제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태까지 올 동안 C앙은 너무나 지쳐 있었고 더이상 회사에 다닐 의욕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회사를 관둘 결심을 하고 회사사장에게 성추행을 한 과장을 징계하도록 촉구하였고, 과장에게는 그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회사를 관두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 록 요구하였다. 만일 C양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상황에 몰려 회사 를 관두었다면 C양은 무력감과 피해의식, 남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 대인관계 기피등 후유증을 갖게 될 것이다.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요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사례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사례2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부서에 배치를 받았는데 상무 와 면담 중에 우리끼리 단둘인데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가서 시원한 거나 먹자고 해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셨어요. 계속 술을 먹이고 나와서 집에 가야겠다고 하니 노래나 하자고… 노래방에 가서 맥주를 15병이나 시키고 부르스 추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무이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거 같아서 확실하게 거절도 못했어요. 하자는 대로 하다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해서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따귀를 때리고 벽으로 밀어 부쳤어요. 실랑이를 하다가 또 때렸어요. 그길로 뛰쳐나와 파출소에 신고를 했지요. 거기서 하도 빌어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더 억울한 것은 파출소에서 왜 노래방까지 갔느냐, 뭘 그런걸 가지고 그러느냐며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거에요. 그냥 덮어두고 싶었는데 이건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가해자를 용감하게 파출소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간청에 못이겨 고소포기를 했는데 경찰들이 되려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고 나오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어요. 모든 범죄 피해중에서 성폭력 사건처럼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 방식이나 태도를 문제 삼는 범죄 사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 성폭력에 대해서 가해자의 범죄사실보다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각 여성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이러한 왜곡된 통념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생각만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추행의 경우 증거를 중시하는 재판관례에 비추어 볼 때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일이 또다 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저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그 상무라는 사람은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군요. 분명히 회사내에 다른 피해자가 있 을 것입니다. 사내에 여직원회와 같은 조직이 있는지요. 사내의 상습적인 성추행일 경우 조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희 상담사례 중에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 여직원들이 공동대응을 해서 사과는 물론 피해보 상까지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은 가해자로 하여금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고, 또다른 성 폭력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당신이 피해자이며, 분명히 피해자로써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명백히 인지하게 됨으로써 많은 심리적인 위안을 얻게 되지요. 먼저 사내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십시오. 법적 대응시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3

M양은 24세의 직장여성인데, 어느 일요일, 회사에서 직원등산대회를 하기로 했다. 다른 부서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등산을 마친 후 저녁을 먹으며 술도 먹게 되었다. M양은 평소에 술이 약하여 잘 마시지 못하는데 2차로 나이트를 가자는 의견이 오갔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M양을 집으로 혼자 보낼 수도 데리고 갈 수도 없어 여관방을 잡아놓고 짐들과 M양 을 눞혀 놓고는 모두 나이트 클럽으로 갔다. 뭔가 짓누르는 느낌에 의식을 차림 M양은 평소에 안면만 있었던 생산직 사원의 모습을 가물가물하게 보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마침 나이트에 갔던 한 여사원이 도중에 짐을 가지러 여관에 들렀다가 그 방에서 황급히 나가는 사원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 M양이 강간당한채 쓰러져 있었다. 그 길로 가해자는 잠적해 버렸다.

[답변] 동료 여사원의 상담전화를 받은 상담소는 곧 피해여성의 산부인과에 가도록 조치하여 처녀막 파열진단서와 정자 검출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 현장을 가장 빨리 발견한 동료여사원의 진술서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 하였으나 가해자가 잠적해버려 기소중지가 되었다. 지명수배를 받게 된 가해자는 마침 다른 회사에서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므로 어떻게든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해보려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전화로 고소취하를 권유받은 피해자와 언니는 “어쨌거나 한 번 만나보자”고 유인하고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가해자는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1심 선고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례4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에 영화관에 갔다가 당한 일입니다. 친구랑 저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팝콘을 사고 둘이서 자리에 앉았는데 옆쪽에 혼자 온 남자가 앉더군요. 양복입고 멀쩡하게 생겼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중반부 쯤에 이르자 그 남자가 슬슬 손으로 제 허리와 허벅지를 문지르는게 아니겠어요? 워낙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들 조용히 영화 보고 있는데 소리지르기도 당황스럽고... 겁부터 나더라구요- 처음엔 경황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더라구요. 그러다 10분쯤 후에 다시 시작하고 막 뭐라고 해야지, 맘먹고 나면 또 가만히 있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있다가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어요. 그런데 그남자 정말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제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뻔뻔스러운 얼굴을 보고 나니 너무 열받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네요. 대체 남자들은 왜 그러죠? 아무래도 그사람은 상습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그 극장은 강남에 있는 꽤 큰 극장 이였습니다. 낮 1:40분대 영화였구요

[답변] 위 상황에서 영화관에 놀러갔다가 봉변만 당하고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경우에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다음에는 그런상황에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명료한 말로 겁을 준다든지 아니면 핀이나 볼펜 같은 물건으로 손을 찌르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괜히 욕은 하지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리할수 있거든요.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그렇더라도 크게 소리지리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5

넘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되더군요.그와 저의 사이를 다 지켜본 같은 회사 선배가 있었지요.그가 제가 힘들어할때 많이 위로를 해주었지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죠. 같이 술마시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제가 좀 취했습니다...그래서 그가 집까지 바래다 준다구 하더군요.그러다가 집 앞 골목에서 그만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더군요. 전 취중이라 별로 저항도 못했구요, 기분은 물론 엄청 더러웠죠. 그는 그후로 회사에서 저를 괴롭힙니다. 회사도 다니기 싫고..그렇다고 그를 고발하자니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오히려 다칠 거 같구요. 어쩌면 좋을지...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정말 하소연 할 곳도 없구요... 답을 부탁드립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위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를정도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것 같네요. 넘 좋아하는 남자였다고 했는데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너무나 마음이 상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느정도 였는지도 말이죠. 여하튼 그 남자가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것은 성추행으로 이어질수도 나아가서 성폭행까지 이를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셔야죠. 직접 그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사례6

전 여름이 좋아요. 왜냐면 짧은 치마랑 스리브리스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약간 노출이 있다 싶을 정도의 패션을 좋아해요.  전 그런 옷이 좋아요. 그런데 회사 엘리베이터나 혹은 업무중에 남자사원들이 은근히 스킨쉽을 해와요. 이건 짜증이쥐. 어깨에 손 얻는 다거나 의자밑 보는 척하면서 다리를 본다거나- 정말 화나는데, 뭐라고 해도 그 인간들은 내 탓이라는 거죠. 하지만 전 그렇게 입는게 좋은걸 어떻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러는 거 싫은 걸 어떻해요. 어떻하죠?

[답변]위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문을 열어놓았다고 해서 도둑이 들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고 문이 열려 있어서 훔쳤다고 해서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폭행은 분명 범죄이며 피해자는 피해를 원한 것이 아니며 단지 피해를 입은 사람일뿐입니다. 적당한 예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도 물론 같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짧은 치마나 스리브리스만을 즐겨 입는다면 그건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성훈생각-



사례7

영업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무실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또 사무실 방문이기 때문에 좀 갖춘 의상이 필요해서 스커트 정장을 입곤 하는데요, 무엇보다 처음 입구에 들어설 때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방문하기 때문에 시선이 모아지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데, 방문할 사람에게로 걸어가는 중에 제 옆 뒤에서 전신을 훑어내리는 듯한 남자들의 시선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성폭력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제 고객의 사무실인데 화를 내거나 째려볼 수도 없고, 참 괴롭거든요. 개중에는 오히려 무관심한 사무실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아래 위로 훑어보는 남자 직원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감 있게 걷기조차 부담스러워요. 제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것까요? 어디서나 흔히 있는 일을 갖고 제가 괜히 힘겨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남들은 몸매 좋은데 뭐가 걱정이냐며 웃어넘기지만 몸매에 자신감이 있고 없고의 문제와는 다른 것 같아서요...

[답변]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음란한 눈빛은 시각적 유형의 성희롱에서 제외되어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음란한 눈빛이고, 이로 인해 느끼는 불쾌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유달리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가의 여부를 가릴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본인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끼는지의 여부입니다. A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도 B에게는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위자는 이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적으로 거북함을 표시하기 어렵다면, 남자직원들이 뚫어지게 쳐다볼 때에 같이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뭐가 묻었는지 정중하게 질문을 건네는 것 도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무력감을 가지는 대신 당찬 대응을 하시면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 셨으면 합니다.



사례8

아침 저녁으로 전철을 타고 다닙니다. 가끔가다 아주 불쾌한 일을 당하곤 하는데요. 스커트라도 입었으면 흘끔흘 끔 다리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껴요, 그런데 실제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대응을 할수도 없고...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 야 되나요? 그리고 실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이 제대로 될른지 모르겠지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경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고 보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 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적발 후 형 집 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꼭 모든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정도는 알고 계신다면 좀더 강경적으로 나아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의 다른사례와도 약간 비슷한 경우로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물론 욕은 안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사례9

저는 아주 어린 여학생이에요. 물론 회사원이고요. 19살이거든요..... 취업중이랍니다. 그런에 이런 싸이트가 있는줄 몰랐어요. 너무 좋네요. 한편으로는 눈물도 나고요. 정말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도 억울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왔을땐 이러지 않았어여.그런데 3달정도 지나니깐.... 이젠 제가 편해져서 그런건지.... 아님 장난인건지... 직접 몸이 닿았거나 그런건 아닌데... 언어 성폭행이라는 것두 있나요? 자꾸 이리와서 안아달라고 그러고요.... 외근 나갔다오면 보고싶었냐고 물어보고.... 제가 일하다가 틀리면 뽀뽀 한번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요... 신문을 보다가 싸이트가 있으면 불러서 들어가보면 성인 전용 음란 싸이트예요... 안된다고 하면 계속 보자고 그러고.... 인터넷으로 영화보자고 그러고... 그런데 꼭 노랑머리 거짓말 같은거 보자고 그래요.... 장난으로 그러는건 아는데... 아직은 어리니깐... 이런거 너무너무 싫어요... 어떨땐 약간 빈정거리는거 같고.... 정말 답답하네요.....

[답변]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한창 꿈에 부풀어있어야 할 시기에 직장내 성희롱으 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시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위의 상황이 모두 성희롱의 범주에 든답니다. 물론 일반직장인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희롱의 범위는 넓거든요.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 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 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님의 상사가 한 행위는 대표적인 성행위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인식만 하는 것 아니라 그 가해자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수가 많거든요. 자신의 행동이 어떤건지 전혀 모르고 말이죠. 그때는 님의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보면 알수 있겠지만 님의 정확한태도가 가장 중요하죠.
님이 먼저 차분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런뒤에도 계속 그런일이 있다면 고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요.


● 미 소비자 담배소송 승소(한겨레. 99/07/09)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 주요 담배회사들이 주정부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이 제소한 집단소송에서도 패배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7일 #흡연이 폐암과 그밖의 다른 질환의 원인이며 #담배회사들이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를 감췄고 #담배가 중독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공개되지 않은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미국 언론들은 보상금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원고쪽 변호사들의 말을 빌어 최소한 2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담배재판은 개인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첫 사례로 이날 담배회사의 패배로 인해 앞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담배의 위해성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놓은 배심원단은 앞으로 8일동안 방대한 관련자료를 검토한 뒤 피해정도를 산정하는 2단계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고소인 8명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단소송을 제기한 50만명 중 나머지 고소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94년 플로리다 주민 50만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스탠리와 수잔 로젠블라트 부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속였으며 연구결과를 숨기고 안전한 담배를 생산하려는 연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담배업체들은 흡연이 어떤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며 흡연자들은 흡연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 직장내 성희롱 관련 판례 및 사례 (한국)   [노동부 자료 발췌, 99.4.1]   

S대학 여성조교 성희롱 사건  
 S대학 여성조교 성희롱 사건S대학 실험실 여성 조교가 담당 남성 교수로부터 기기 교육시 의도적인 신체 접촉 및 성과 관련된 언동 등 성희롱을 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재임용되지 못하였다고 교수와 S대학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3천만원 배상 판결  
 이에 대해 1994년 4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피고 교수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성적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와 피고의 성적 접근을 비롯한 기타 성적인 성격을 갖는 언동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고 원고의 근무환경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열악하게 조성하고 근로 능률이나 의욕을 저하시켜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 성차별을 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천만원 배상)
     
고등법원의 패소 판결,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  
 하지만 1995년 7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성적 괴롭힘이란 신조어를 사용하여 이를 직장내 여성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으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교수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과 교수의 신체적 접촉 등에 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998년 2월 10일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의 언동은 분명히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이며, 성적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이지만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 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수 없고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써 인격권 침해 행위이며, 이러한 침해 행위는 선량한 사회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상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S대 총장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서는 양자의 행위가 사무 집행과 관련이 없으며, 피고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도 공개하지않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지우지는 않았다.

● 의류·원단제조자의 PL소송사례 - 변호사 하 종 선

어린 아이가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입고 있던 잠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심하게 입은 경우에 그 부모들은 라이터 회사나 잠옷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일회용 라이터에 이른 바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child safety lock)이 붙어 있지 않아 톱니 바퀴 부분만 돌리면 점화가 되는 type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현재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가 붙어 있는 것만이 팔리고 있어 한국출장자들이 사용방법을 몰라 애먹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일회용 라이터는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가 달리지 않은 type이므로 그 제조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잠옷제조회사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아래에서 소개할 미국판례에 의하면 잠옷 원단이 법이 정한 가연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거나, 법규기준을 만족시키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다른 원단보다 타는 속도나 화염의 강도가 더 센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에 원단제조회사도 같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제일합섬도 원단메이커로서 이 분야의 PL 사례를 연주하여 제조물책임 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래에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모든 옷감은 불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문제의 옷감이 다른 옷감들보다 유별나게 빨리 타고 불길도 강한 연소특성(extraordinarily rapid and intense burning characteristics)이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옷이 성냥불, 담배불, 난로불 등 과 쉽게 접촉하여 불이 붙을 가능성을 옷감의 제조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옷감의 연소 특성을 쉽게 불이 붙지 않고 불길이 천천히 강하지 않게 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염처리(fire retardant)를 해야하며, 옷의 종류에 따라 직고방식, 원단의 종류 등 을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한다. 이제는 옷을 만들 때에 패션뿐만 아니라 안전도 생각해야만 한다.

미 연방법인 The Flammable Fabrics Act는 법이 정한 연소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옷감들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과실의제(negligence per se)의 원칙에 의하여 연소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옷감은 그 자체로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떤 옷감이 이 법상의 가연성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옷감에 결함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규기준은 안전에 관한 minimum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연소기준을 충족시킨 옷감이더라도 실제 상황에 있어서 불길이 너무 강해서 어린아이 머리 위 30cm 위로까지 불길이 너무 치솟는 불덩어리 였다고 증인이 목격하였다면 이에 기하여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소기준을 충족시키는 정도가 월등 뛰어난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가연성 기준 합격마진을 최소한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 의류와 원단에 관련하여 실제로 PL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 10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Knab v. Alden's Irving Park, Inc. (1964)
4살짜리 어린이가 뒷마당에 발생한 불로부터 15cm정도 떨어져 있다가 입고 있던 바지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은 사건인데 바지를 판매한 회사가 패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바지만 불에 타고 그 어린이가 입고 있던 내의, 셔츠는 불에 타지 않았는데, 실험분석결과 그 바지의 원단에는 화염을 더 세게 하는 산화제(oxidizing agent)가 있었고, chromate와 peroxides의 존재로 인하여 쉽고 불이 붙고 빨리 타는 것으로 밝혀졌고, 반면에 셔츠와 내의에는 oxidizing agent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는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로 천천히 타는 것으로 드러나 바지를 판매한 회사가 패소하였다.

2. McCourt v. J. C. Penny Co. (1987)
3살짜리 여자아이가 미식축구 유니폼 상의를 입고 성냥불 장난을 하다가 유니폼 상의에 불이 붙어 몸 전체의 50%에 화상을 입은 사건인데, 네바다주 항소법원은 J. C. Penny사의 1심 승소판결을 파기하였다. 파기 이유로 네바다주 항소법원은 불이 잘 붙지 않고 늦은 속도로 타는 다른 대체원단 (alternative fabric)이 사용 가능했고, 대체원단은 물빨래가 안되고, 촉감이 나쁘며, 염색이 잘 안된다는 피고회사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3. La Gorga v. Kroger Co. (1967)
8살짜리 아이가 쓰레기가 타고 있는 드럼통 주위에서 놀던 중 입고 있던 잠바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1967년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 23만불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적은 비용으로 잠바의 표면에 방염물질(flame retardant)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게 다가 이와 같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경고하지 않은 점과 잠바의 순면(cotton) 표면과 아세테이트 안감 사이에 아크릴과 자투리 천, 그리고 air pocket으로 채워져 있어 쉽게 불이 붙고 빨리 타며 고열을 발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베개, 잠바, 담요 등을 덮어 불을 끄기가 어려웠던 점에 기하여 승소판결을 내 렸다.

4. Ross v. John's Bargain Stores Corp. (1972)
7살짜리 여자아이가 할머니로부터 선물로 받은 나이트가운을 입고 부탄히터로부터 30cm정도 떨어져서 TV를 보면서 놀던 중 불이 붙은 사건에서 나이트가운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 매회사가 이를 경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5. Howard v. McCrory Corp. (1979)
발바닥 부위 밑에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 면잠옷을 입고 있던 세 살짜리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던 불이 붙어 타 죽은 사건인데, 메릴랜드주 고등법원은 위 면잠옷이 미 연방법규가 정한 가연성 기준을 충족하고 test도 통과한 제품이므로 위험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1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동 법원은 비록 법규는 충족하고 있지만, 파자마의 불이 어린아이의 머리 위 30cm 위까지 불길이 치솟는 불덩어리였다는 증인의 목격증인과 파자마 원단이 다른 원단과 비교하여 불에 더 잘 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에 기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였다.

6. Gryc v. Dayton-Hudson Corp. (1980)
4살짜리 여자아이가 코튼플라넬(cotton flannelette)로 만든 파자마를 입고 부엌의 스토브 위로 몸을 기울이던 중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코튼플란넬 원단은 불에 닿자마자 발화되고 급속히 타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원단 메이커는 제조물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면서 실제 손해배상액으로 75만불,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100만불을 선고한 배심원의 판결은 확정 하였다.

7. Smith v. J. C. Penny Co. (1974)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휘발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발화지점 부근에서 합섬털(synthetic fur) 로 만든 코우트를 입고 있던 사람이 다리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을 경우에 합섬털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어 50만불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종업원도 불길에 휩싸였다는데 합섬털로 된 코우트를 입었던 피해자보다 훨씬 경미한 화상을 입은 점이었다.

8. Bigham v. J. C. Penny Co. (1978)
65% 폴리에스터와 35% 면으로 된 혼방 작업복을 입은 전선공과 100% 순면 작업복을 입은 전선공이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두 사람 다 옷에 불이 붙었는데, 순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2주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화상을 입은데 반해, 혼방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화상을 입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폴리에스터 섬유의 이른바 "녹아서 달라 붙는 현상"(melt and cling effect)이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은 작업복 판매회사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어 26만8천불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9. Carter v. Joseph Bancraft & Sons Co. (1973)
디너파티 장소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모든 손님들의 옷에 불이 붙었는데, Ban-Lon이라는 원단으로 만든 원고의 드레스상의만이 완전히 전소되어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제조기술 제공자 (licensor)에게 75만불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불이 붙은 다른 사람들이 옷의 불길색깔은 붉은색이였음에 반해 원고의 옷의 불길색깔은 여러색이 섞인 복합색이었던 점에 기하여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였다.

10. Thomas v. St. Joseph Hospital (1981)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환자복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50% 면으로 만든 환자복에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점에 기하여 병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었다. 배심원들은 방염처리된 환자복에 불붙은 성냥개비를 떨어뜨렸을 때에는 검게 그슬리거나 변색될 정도에 그치나, 반면에 방염처리되니 않은 환자복은 순식간에 불이 확붙은 시험 결과를 보고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병원복납품업자, 원단 제조업자는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책임을 묻지 못하였다.

외국의 PL 소송사례 - 변호사 하 종 선  


제조물책임법의 핵심개념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다. 엄격책임이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그가 그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過失, Negligence)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래에는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엄격책임 이론이 인정된 후에는 소비자가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된 것이다.

엄격책임은 1944년 Traynor 판사가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 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처음 그 개념을 예언적으로 제시하였다. Escola사건은 식당의 웨이트리스인 원고가 코카콜라병을 따 는데 갑자기 병이 폭발하여 다친 사건인데, Traynor판사는 "비록 제조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가 제조물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만든 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 Traynor 판사는 제조자는 어떤 위해를 예견하고 그러한 위해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조자는 제품을 야기하는 피해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기업경영의 비용으로 일반공중에게 이를 배분시킬 수 있으며, 일반공중에게 위 해를 주는 결함있는 제조물을 시장에 내어 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히 이익에 부합하므로 제조자가 결함있는 제조물을 시장에 유통시켰다면 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를 전개함으로써 엄격책임이론의 효시가 되었다.

엄격책임이 처음 채택된 Landmark Case는 196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내린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이다. 이 사건은 목공 선반인 "Shopsmith"라는 제품을 원고가 작업실에서 사용하던 중 선반을 고정하는 스크류가 풀리면서 나무조각이 갑자기 Shopsmith 본체에서 튕겨져 나와 원고의 이마를 쳐서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Traynor판사가 판결이유를 썼는데, 그는 Escola사건에서 자세히 분석했던 바와 같이 엄격책임의 목적은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의 비용을 그 자신을 피해로부터 방어할 힘이 없는 소비자가 부담해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그러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제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은 결함이 있는 제품 을 시장에 내어놓은 제조자가 과실여부를 떠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면서 엄격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엄격책임이 도입된 후 초기에는 제조결함(Manufacturing Defect)에 대한 제조물 책임소송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소개한 Escola사건처럼 음료수병이 폭발한 경우, 의자의 연결부위에 설계도면에 지정된 굵기보다 가는 볼트를 사용하여 의자가 부러진 경우 등이 그 예이다. E. Coli 박테리아에 감염된 Jack-in-the Box 햄버거를 먹고 심한 내장손괴를 당한 소녀와 햄버거 체인회사가 1,560만불에 합의 한 것도 식품의 제조결함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음료수병을 세척하면서 세척용 화학물질을 제대로 씻어 내지 않아 간경화가 유발되었다고 주장한 소송사례도 있다. 그런데, 품질관리운동으로 인하여 제조결함이 줄어들면서 1970년대에는 설계결함(Design Defect)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후 제조자들이 설계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공격당할 여지가 줄어들자, 1985년부터는 경고결함(Warning Defect)에 관한 제조물 책임소송이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설계결함에 관하여 유명한 사건은 Barker v. Lull Engineering Co.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로더(high-lift loader)에 관한 소송인데, 경사진 곳에서 목재를 들어올리다가 균형을 잃어 목재가 떨어져 로더운전사가 다친 경우에 로더제작사는 경사진 곳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받침대(Outriggers)를 loader에 설치하지 않은 설계결함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외에도, 원두커피메이커를 켜두고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불에 타 죽은 경우에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전원을 꺼 주는 온도센서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설계결함이라고 한 판결도 있다.

경고결함에 관한 소송으로는 Powell v. Standard Brands Paint Co. 사건을 들 수 있다. 타일접 착제 제거용 신나를 타일바닥에 뿌리고 전동연마기(electric buffer)를 작동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난 사건인데, 이 때에 신나제조업자는 이와 같은 폭발위험상을 경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Cavers v. Cushman Motor Sales, Inc. 사건에서는 골프카트를 방향전환할 때 전복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 경고결함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난번 글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은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와 합쳐질 때 핵융합과 같은 가공할 파괴력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PL 소송은 모두 집단소송으로 제기된 것 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고엽제(Agent Orange)소송,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Asbestos) 소송, 자궁 내 피임기구인 Dalkon Shield소송, 유산방지약인 DES소송(DES는 합성에스트로겐 호르몬인데 유산방지를 위하여 1947년부터 1971년까지 판매되었 는데, DES를 복용한 여자들의 자녀에게서 질, 자궁에 선암종(adenocarcinoma)라는 암이 발생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선암종의 잠복기간이 10~20년이므로,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어느 제약사의 DES를 복용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캘리포니 아주 대법원은 Sindell v. Abbott Laboratories 사건에서 소위 시장점유율에 따라 PL책 임을 지도록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아침구토증이나 임산부의 구토증세를 가라앉히는 Bendectin소송, 그리고 최근 유방확대제인 실리콘젤 소송을 들 수 있다. 고엽제소송은 월남전때 살포된 제초제 Agent Orange에 다이옥신(Dioxin)이 포함되어 호지킨스병, 피부질환 등을 일으키자 제기된 것으로서 제조 7개사가 1억 8천만불에 화해했던 사건이다.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소송은 27만건의 클레임이 제기되어 제조자들이 25억불의 배상기금을 조성했으며 최대 메이커인 Johns Manville사는 파산하였다. 자궁내 피임기구인 Dalkon Shields는 골반염증을 유발하여 유산을 초래함으로써 33만건의 클레임이 제기되어 제조자인 A. H. Robins사가 제3자에게 매각되고 그 대금중 25억불이 배상기금으로 씌여졌었다.

유방성형수술에 쓰이는 실리콘젤이 피부경화, 장기훼손, 면역체계 파괴 등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995년말 현재 1만 3천여건의 PL소송이 걸려있어 제조자 중 하나인 다우코닝사가 95년 5 월에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해 놓고 있다. 실리콘젤 제조사들이 42억 5천만불의 전세계 보상기금을 만들어 집단소송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액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어 해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이 미국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유명한 사례는 위에서 설명한 포드자동차의 Pinto 사건이다. 그리고 Audi 50000이란 승용차가 급가속 현상(Sudden Acceleration)(Audi 5000 차량의 오토미션 쉬프트기어를 "P"에서 "D"로 이동하면 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있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미국 소비자단체가 이를 집중 공격하였다. 결국 NHTSA(미도로교통안전국)에서 Expert Panel까지 구성해서 연구시켰으나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동안 Audi 5000의 판매는 급격히 감소해 버렸던 것이다) 에 휘말려 판매가 중단되었고, 일본 스즈키자동차의 사무라이라는 지프차는 전복 (Rollover) 위헌이 크다는 소비자단체의 공격을 받으면서 판매가 급감하였고, Rodriguez v. Suzuki Motor Corp. 사건에서는 9천만불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일본에서도 PL 소송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 마쓰시다사의 TV에서 불이나 집을 태운 경우에 TV는 블랙박스와 같기 때문에 수리를 한 전력이 없다면 TV에 결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리고, 위장약으로 사용되던 키노호름이 급성척추신경장애를 유발하자 집단적으로 소송이 제기 된 스몬사건과 신장약으로 사용되던 크로로킨이 망막질환을 일으킨 약화사고가 유명하다. 그리고, 비록 1심판결이기는 하나 스프레이식 곰팡이 제거제가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스쿠버다이빙에 쓰이는 산소통에 부착된 산소잔량계기가 고장을 일으켜 이를 믿고 해저에 머물러 있던 잠수자가 산소가 안나오자 수면으로 급부상하다가 뇌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였다.

최근 정부는 이미 Recall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모든 공단품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시기에 관하여 KDI의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따른 Social Cost 산정결과를 보아 신중하게 결함을 내릴 것으로 보이나,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보험업계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대비하여 PL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PL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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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나홀로 소송  승소러시

회사원 주모씨(41.경기 의정부)는 지난 3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가슴이 철렁했다. 더욱 언짢았던 것은 아들이 46일이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불과 20만원을 위자료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주씨는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했지만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돼 소송까지는 엄두를 못내다

우연히 한 인터넷 무료 법률사이트를 알게됐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이트에는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 및 배상 사례가 각종 도표와 함께 5000여가지나 담겨 있었다. 자신감을 얻은 주씨는 소장을 직접 작성,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이달초 마침내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및 간병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거대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내 당초 보험사 제시액보다 4~30배를 받아내는 사례가 잇따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월 교통사고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던 이모씨(30.여)의 경우 위자료 70만원을 주겠다는 보험사 제의를 뿌리치고 소송을 내 800만원을 받았다. 이달초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3주진단을 받았던 김모씨(25.여.;회사원)는 법률사이트의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한 배상 액수를 근거로 당초 66만원을 제시했던 보험사측과 줄다리기를 벌여 587만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상에 인색하게 규정된 보험사 약관이 법원판단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닌데다 법원의 위자료 인정 폭이 보험사에 비해 훨씬 넓어 피해자 승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나홀로 소송'이 자리잡아 가는데는 인터넷 법률사이트 스스로 닷컴
www.susulaw.com 대표 한문철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 법률사이트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한 다른 법률사이트와 비교할 때 독보적인 콘텐츠를 보유, 단순한 무료 법률상담 차원을 넘어 나홀로 소송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현재 방문객 44만명을 돌파한 이 사이트를 통해 혼자 소송에 나선 교통사고 피해자수는 자유게시판 글과 사이트 이용시간 및 접속빈도 등을 분석할 때 적어도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1심에서 승소한 수십명이 사례를 사이트에 올려놨다.

대기업 S사재보험 관계자는 "스스로닷컴 사이트를 보고 소송을 결심하거나 배상액수를 미리 알아본뒤 보험사와 협상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측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 [혈세를되찾자] 일본 주민승소 잇따라

공금 = 쌈짓돈 관행 깨진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 예산집행이나 부당한 판공비 사용에 대한 납세자 소송에서 시민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최근 몇년동안 급격히 늘고 있다.


그 예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친선경기로 자리를 잡은 연식야구대회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의 시도의회에 해당하는 일본의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의회'는 지난 1949년부터 친목행사로 연식야구대회를 해마다 열어왔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으로 이 행사에 참가해왔다.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 `도쿠시마현 시민옴부즈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었다. 이들은 출장여비 등으로 사용한 돈을 현에 반환하라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26일 도쿠시마현 지방재판소로부터 “야구대회는 의원 개인의 친목도모를 위한 것으로 여행경비를 공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관련자들은 현에 낭비된 공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집행되는 판공비에 대해서도 지난 98년 8월27일 도쿄지방재판소가 매우 뜻있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도 하수도국 공무원들이 `하수도 정비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2차로 '가라오케'를 간 것에 대해 재판소는 “2차 가라오케 모임은 애초부터 전원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상당한 술과 음식이 제공됐으며 간담회의 목적상 1차 뒤 가진 2차 회합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로부터 지출된 예산을 환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납세자 소송이 일본의 극우이데올로기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


에히메현의 지사가 우익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금으로 헌금을 낸 데 대한 주민소송에서 일본최고재판소는 지난 97년 4월2일 “공금지출은 헌법이 금지한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며 현지사에게 16만6천엔을 현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소비자 불만의 개가!! 도시바와의 전화내용 인터넷 고발!!

제품수리 문의에 직원 폭언하자

전화내용 녹음  인터넷에 공개

2백만명 접속.. 수천억 손실 예상



  일본의 전자업체 도시바가 한 서비스요원의 폭언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사원 한명의 실수가 기업 이미지에 얼마나 치명타를 가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일본에서 인터넷 접속 건수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사이트는  후쿠오카(福岡)에 사는 한 회사원(38)의 홈페이지다.  6월 3일 개설된 이 사이트의 접속건수는 지금까지 2백만 건이 넘는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가 도시바 서비스요원과 나눈 5분간의 전화내용이 흘러나온다.

  지난해 12월 도시바의 신형 VCR을 구입한 이 회사원은 화면에 노이즈 현상이 심해 도시바의 서비스센터에 전화했지만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는 통에 번번이 골탕먹었다.  나중에 서비스센터에서 새로 바꿔준 VCR도 이미 한물간 구형.  항의 전화를 걸었던 이 회사원은 섭외관리실 담당자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다.  그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한 뒤 인터넷에 공개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고압적이었다.  "상품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수명이란 게 있다네, 이 사람아" "사과를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란 말이야, 수리는 이미 끝났어" "대답 좋아하네, 이게 도시바의 생각이다.  당신같은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생떼쟁이야" 등등 비아냥이 이어졌다.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전화 자꾸걸면 당신,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잡어넣을거야" 라며 전화를 끊었다.

  인터넷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해듣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사실을 확인 전국의 네티즌들은 도시바측에 3백건 이상의 항의전화 공세를 퍼부었다.
  도시바에는 비상이 걸렸다.  도시바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폭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많은 고객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10일부터 일본 언론에 이같은 공방전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의 접속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틀동안 무려 30만명이 접속, 7월 12일 오후 8시 현재  2백22만여명이 다녀갔다.
  도시바는 이번 소동으로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