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소송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소송이 된 불만과 이색불만사항을
올린것입니다.
◎ 담배와의 전쟁,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소송을 낸 배경은.
▲평소 사회적인 보건과 국민 전체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담배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되는
것이라 매력을 느꼈다.
담배소송은 3년 전부터 관심을 가져 왔고 98년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소송은 변호사라면 모두 하고 싶은 일이다.
-소송을 내기 위해 원고인 외항선원 김씨를 설득했다는데.
▲처음에는
오진문제로 인한 의료소송 때문에 김씨를 만났다. 김씨가 폐암에 걸려 있어 평소 준비했던 것도 있고 해서 담배소송을 내자고 설득했다. 그런데
김씨의 아내가 담배에 대해 극도로 불만을 갖고 있어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
김씨 이전에 원고를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변호사법에 사건
유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많이 만나 협조를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공익소송이 활성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법적인 현실이 안타깝다.
-미국에만 승소했는데 한국에서 승소의 가능성은.
▲물론 가능성 있다.
담배인삼공사 쪽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원고가 흡연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쉬운 폐암환자이고 담배에 경고문을 부착하기 전부터 흡연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담배소송은 미국에서는 승소했고
일본에서는 98년 5월부터 진행중이다. 일본의 경우 담배소송에 패했다는 보도는 직접 흡연자가 아닌 간접 흡연자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패했다는
얘기다.
-소송의 의미를 들자면
▲우리 나라 15세 이상 성인남자의 흡연률은 68%로 세계 1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흡연의 해악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우리의 2세들이 담배의 해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췄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일본 단체와의 연계는 앞으로 외국 담배 메이저들이
무한한 담배시장을 노리고 우리 나라를 포함하는 아시아권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소송을 냈으니 아마도 첫 공판은 10월초에 열릴 것이다.
이번 담배소송과 같은 소송은 공익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되지 않으면 어렵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많은 정보를 부탁한다.
최재천 변호사 : 2222219국내
처음으로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최재천 변호사는 이 소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담배정책을 하루 빨리 전환시키고 담배의 해악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싶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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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YMCA 시민중계실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절차상의 도움을 받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불만과 피해가 적잖게 발생하여 그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변호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피해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상담사례를 조사하였다.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YMCA 시민중계실 등 소비자상담창구에 접수된 142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142건 중 민사관련은
125건(88%), 형사관련은 17건(12%)으로 나타나 민사소송과 관련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수임료 관련 불만이 70.5%였으며,
변호사의 설명 부족 등 불성실한 업무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4.6%를 차지하였다.
변호사 관련 불만의 절반 이상이 수임료에
대한 불만
변호사 관련 사례중 수임료와 관련된 것이 100건(70.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내용으로는 착수금을 낸 이후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가 되거나,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할 경우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 등이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소비자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환불하라는 분쟁을 주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 1 : 은평구에 사는 김모씨는 보증금 5천만원에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착수금으로 6백만원, 기타비용 150만원 등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소송 중 집주인(피고인)이 5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기 때문에 패소하여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사례 2 : 강동구에 사는 유모씨는 형사사건으로 피고인 보석신청을 하는데 변호사가 착수금 5백만원, 보석이 이루어지면
1천만원을 요구하여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지 문의하였다.
사례 3 : 영등포에 사는 인모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아타트
단지내에서 롤라 스케이트를 타고 놀고 있는 8살 아이를 치어 사망케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변론을 위해 처음 5백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안돼 나중에 다른 변호사에게 1천만원을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하였다.
그런데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하는데 1천만원, 항소비용 5백만원, 공탁
3천만원에 대한 공탁비용 20∼30%뜰 요구하고 있는데 정당한 것인지 문의하였다.
사례 4 : 김모씨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선임료 230만원을 지불키로 하였으나 법원에 접수되기전 이틀 후 사건이 해결되어 변호사 선임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선임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설명 부족, 불성실한 변론, 불친절한 불만사례-24.6%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한
변호사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중요한 정보 미제공 등으로 의뢰인이 피해를 보거나, 불친절한 업무처리로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한 경우가
35건(24.6%)으로 나타났다.
실제 변호사에게 과다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의뢰하고도 소송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어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궁금한 것을 물어 보거나 진행경과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5 :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사는
김모씨는 75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가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착수금만 지불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사례 6 :
의왕시에 사는 박모씨는 육교 제작현장에서 근무 중 다쳐 노동부에서 약 8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5천5백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사가 가압류 등 재산보전 신청을 하지않아 집행을 못하고 있고 변호사는 재산상태를 알아오라고 하고
있다.
사례 7 : 마포구에 사는 전모씨는 변호사를 1백만원을 주고 선임하였는데 1차 변론기일이 98년 9월 18일로 되어
있으나 변호사가 행방불명이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였다.
사무장관련 피해 5건으로 사무장의 월권적 행위가 문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변호사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소송가액을 정하고 사건을 의뢰받은 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의뢰인들의 불만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다.
사례 8 : 성북구에 사는 길모씨는 94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삼성화재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합의하던 중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 사무장을 소개받아 변호사비용 1천8백만원을 제외하고 2천만원 이상을 더 받아준다고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사망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96년 1억2천만원을 확정 판결받아 2년 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생각할 때 처음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대책을
문의하였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변호사 알선-1.4%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변호사를 알선하는 경우도
2건(1.4%)이 되어 사건 브로커에 의한 의심이 생기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사례 9 : 97년 이모씨의 남편은 앞차의 깜박이를 살짝
부딪힌 사고여서 경찰서에는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차번호와 면허번호를 보여주고 사고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경장이라는 사람이 알선해 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처음에 4백만원을 요구하고 나중에 1백만원을 더 내라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법률서비스의 질적 개선, 비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가 시급
변호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과 피해를
상담한 소비자들은 수임료(착수금, 성공사례금 등)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호소(100건, 70.5%)가 가장
많았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개선, 비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사무장의 신분으로 소송
가액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변호사를 포함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자(검사, 판사, 변호사, 법원 검찰 직원, 사무장, 법무사, 노무사 등)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
문제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조사
('98년 1~12월)
수임비용
변호설명 부족 사무장관련 피해 알선 계
민사 88(62%) 32(22.5%) 5(3.5%) - 125(88%)
형사
12(8.5%) 3(2.1%) - 2(1.4%) 17(12%)
계 100(70.5%) 35(24.6%) 5(3.5%) 2(1.4%)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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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돈인가 정의인가!
3억원의 성공보수금을 놓고 변호사와의 다툼으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무고한 시민이 7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변호사 선임없이 홀로 싸운 서울 쌍문동의 김모씨의 사례는 시민의 작은 권리를 찾은 사건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의뢰인의 권리을 찾아줘야 할 법과 정의의 심판자인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다급한 상황 을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데 급급, 불성실한 변론으로
법조계의 불신을 낳고 있다. 잠실에서 당구재료상을 하고 있는 이 모씨는 법원으로부터 어이없는 통지서 한 장을 받았다. '상고이의서'의 기간초과로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통보였다. 사실 확인결 과, 사건을 담당했던 황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으로 재판은 중단되었고, 이씨는 결국 2천 만원의 벌금만
물게 되었다. 또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하모씨는 변호사 선임 후 곧 바로 사건이 해결되는 바람에 착수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계약서상의 '착수금
미반환' 규정을 들먹이는 변호사에게 오히려 호통만 당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법률서비스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72% 가 법률서비스에 불만을 느꼈으며, 92.5%가 수임료의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각종 소비자 단체에는 일부 변호사의 과다
수임 및 불성실 변론에 의한 피해사례가 연일 접수되고 있다. 최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광주의 한 소비자단체에서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반환운동이
성공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 들로부터 잘못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지난
11월 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한변협이 갖고 있던 변호사 등록·징계권을 법 무부로 넘기는 등 규제개혁안을 확정함에 따라 법조계가 출렁이고
있다. 현재 '사법시 험 정원동결'과 탈세와 특혜의 의혹이 높았던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 한 부가가치세 상정을 두고 관계 및
시민단체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등, 현 사법시 스템의 고질적 병페와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과다수임료, 불성실
변론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부조리한 실태와 시민들의 권리찾기 현주소를 이번 주 『PD수첩』에서 진단해본다. 또한 사법선진국인
미국, 독일과 우리와 유사한 사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변호사제도를 통해 실 효성있는 대안도 함께 가늠하고자 한다.
연출 :
안택호 · 박상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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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사건 처리 불만신고 센타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사회위원장,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1. 머리말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여기에서는 두법을 편의상 가정폭력방지법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창립이래 가정폭력방지법을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94년 UN이 정한 세계가족의해를 맞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3년여의 기간동안의 노력끝에 결실을
보게되었다. 입법과정에서 우리는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통념의 벽에 수없이 부딪혔다. 이러한 현실 인식속에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정폭력방지법이 발효된 7월 1일 부터 전국 지부에 '가정폭력 사건 처리 불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통해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을 모니터하였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 불만 신고센터'는 서울을 비롯 강릉, 강화, 광주, 군산, 대구,
부산,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울산, 익산, 인천, 창원, 천안, 청주, 광명의 18개 지역에서 설치되었다. 신고를
받은 기간은 1998년 7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3개월 간이었다. 총 신고 건수는 123건이었고 이중
102건은 경 찰에 관한 사항이었고 나머지 3건은 검찰에 관한 사건이었다. 나머지 신고 내용은 피해자가
가정폭력방지법을 잘 몰라 문의하거나 고소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것 등이다. 신고 건수를 지역별과 월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나타난대로 신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전체 신고 건수의 53.7%를 차지한 7월이었고 이에 비해 9월달의
신고건수 12.2%로 신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7월에는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9월에는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7월은 가정폭력 방지법이 발효되는 첫달이기 때문에 언론 홍보등이 매우
빈번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에는 언론의 관심이 적어지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신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언론 홍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사건 처리 불만 신고센타에 들어온 내용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검찰의 태도와 문제점 및 대안을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이 법의 제정의의와 입법 취지에 비추어본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및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가정폭력사건 처리 불만 신고 분석
1)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점
123건의 신고 사례중에서 102건이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불만 사항이었고 검찰에
대한 불만 사항은 3건이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을 최초로 만나는 기관이 경찰이기 때문이고 검찰까지 가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린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훈방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불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건처리가 미흡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 불만 내용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은
하였으나 사건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라 볼수 있지만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조항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들로는 '경찰이 나와서 말리기만 할 수 있다며 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정 억울하면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라'고 한 경우나 '경찰이 물품 피해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그냥 돌아가' 버린
경우, '진단서가 없어서 남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한 경우등으로 경찰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정확히 몰라 사건 처리가 잘 안된 경우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들로는 첫 번째의 경우와 같이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가정폭력에 대한 응급조치를 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개 두 마리가
있어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거나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깡패 출신인 큰 아버지가 웃통을 벗고
집안일이니 상관말라고 을어대자 다시 가버린 경우, 또 신고를 하니 경찰차가 큰길에서 2분간 차로 왔다갔다하다 그냥 돌아갔는데
당시에도 가정폭력 사건이 진행중 이었던 경우를 볼수 있다.
세 번째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 수년간 계속된 가정폭력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은 했으나 웬만하면 둘이 해결하라고 남편쪽 편을 들고
가버렸다.
....경찰이 가고 나서 남편은 나를 나가라고 질질 끌고 다녔다.' '경찰이 와서 타협하라는 말만던지고
감'와 같은 경우이다. 이것은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롑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뒤에 있는 피해자 를 직접적으로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는 경찰도 법도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2) 경찰관이
가해자를 연행하였으나 훈방함 가정폭력 사건처리 불만내용 중 다음으로 많은 신고 내용은 19.6%를 차지한 것으로, 경찰이 가해자를
경찰서까지 데려가기는 했으나 가해자를 훈방한 경우이다. 사례를 들어보면 '8월 13일 새벽 1시 30분 아버지가 술
마시고 어머니를 구타(얼굴이 멍들고 코뼈가 삐뚤어짐)했다. 경찰이 나와 아버지를 연행 파 출소에 데려갔다가 같은날
오전 11시쯤 풀어주었다. 아버지는 술을 사들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술을 마시고
있다.' '현재 감금 상태다(9/1). 8/31일
밤 구타를 해 파출소에 연락했으나 파출소에 데려갔다 풀어주었다.' '연행해 갔다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약속만 받고
그냥 돌려보낸' ' 아이들의 호소 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편에게 훈계만 한 뒤 집에 가서 해결을 보고 오라며 되돌려 보냄'
'가정싸움이라고 돌려보내고 진단서와 증인을 세워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했음' '9/2일 새벽에 들어가서 9/3일에
그냥 나옴 고소할 때 2주진단서 2개와 5주 진단서 1개를 제출했다' '지난 일요일에도 갈비뼈가 부러져 2주 진단을 받았으며
00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훈방된 상태' '8월 23일 오전 11시00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진단서가 없어서 고소안된다며
남편을 그 자리에서 풀어줌, 남편이 신고했다고 더 때림' '경찰서에 갔으나 남편이 경찰에게 00을 아느냐고 했더니 그냥 풀어줌'
이렇게 경찰관이 가해자를 연행했다가 훈방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해 남성은 더욱 자신감에 차 피해자에게 더욱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렇게 훈방하는 이유중 많은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가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폭력으로 극도로 위축된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 (3) 경찰이 피해자를
돕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다. '00경찰서 사람들이 상습은 아니지요, 상습은
아니지요', 하면서 마치 내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인상을 받는다.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고소할 수 있냐, 당신
맘대로 안될거다, 상해로 가볍게 벌금물고 나면 된다.' '남자가 술마시고 그럴수도 있지하면서 해결해 주질 않는다.'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벌금이 30만원이다. 전과가 남는다.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고소를 취하하게 함' '경찰이 남편의 말만 듣고
내담자에게 맞을 짓을 했다며 경찰에서 오히려 내담자를 훈계하며 남편을 10분도 안되서 훈방했다.' '옆집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
아이들이 엄마가 쓰러졌다며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경찰이 와 아버지를 신고하는 호로자식이 어디 있냐고 아이들에게
호통을 침, 피해자는 남편의 구타로 인해 췌장이 파열된 상태, 파출소에서는, 이런건
진단서 첨부해야 한다. 그래도 벌금 나온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경찰관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경찰관이 늘 주장하는 중립을 지킨다는 것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다음은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 으로
피해자가 대표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이다. ' 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나와 남편 시동생들을
데리고 갔다. 경찰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상처가 심한 나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1시간이
넘게 조사하였으며 남편과 시동생 2명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행위자인 남편(자율방범대원)은 한쪽에서 파출소장,
자율방범대장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웃으며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때의 나의 좌절감은 처절하였다. 내가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마다 옆에 있던 시동생들이 나를 때리려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위
협적인 상황에서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아예 출동을 하지 않거나, 출동하여도 사건
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것 혹은 경찰서에 가해자를 연행하여도 훈방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더 큰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 더욱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
신고센타에 접수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피해자들은 억울하다, 실망이다, 법이 무슨
소용있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해도 소용없다, 법이 무슨 소용있냐 라는 인식은 많은
피해자들이 이법을 이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이
법을 사문화 시킬수 있다는 우려 까지를 갖 게 한다. 위의 사례이외에도 '우린 아무 지시도 받은 게 없다. 이혼을 할꺼면 하든지
하지 집안일로 바쁜데 부르냐'고 한 경우나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나 전직 경찰이었던 경우 출동한 경찰이 그대로 돌아간 일 등은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불만신고를 받은 각
지역의 여성전화가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항의 공문을 보낸 경우 대부분은 다시 조사하겠다거나 시정을 약속하였으나 일부
경찰서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의 침해라거나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그러냐고 소리를 지른 경우도 있었 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법적 제도와 민간프로그램 사이의 긴밀한 연계관계가
가정폭력을 줄여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경찰은 가정폭력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를 수사권을 침해하는 걸림돌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수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 가정폭력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개 입이었다. 이 법에서 경찰의 개입을 의무화 한 것은 이제까지 경찰의 태도를
전면적으로 전환 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본 것같이 현재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방식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비해 현장에 출동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경찰의 미온 적 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더 큰 위험을 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행범인 경우에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않은채 진단서가
있냐 , 이혼할 꺼냐, 고소해야만 한다는등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는
방식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경찰에 대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상세히 교육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법 7조) 또한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위급성과 지속성에 비추어 경 찰관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임시조치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② 가정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경찰관도 우리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부방적 문화에 깊이 빠져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통념을 깨는 작업,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가정폭력을 올바로 다룰수 있을 것이다. ③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법에 의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지만 한인섭 교수에 따르면 경찰관은 좀더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고 경찰의 적극적 조치가 가정폭력을 줄여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④ 수사에 있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오랜 세월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 수사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이번 불만 신고에도 접수된 것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신중하고
올바른 관점에 입각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의 문제점 대안 가정폭력사건 처리 불만 신고센타에
접수된 검찰에 대한 사건 처리 불만 신고는 세건으로 모두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사건으로 처리해 벌금을 물린 경우였다.
상담을 통해 검찰에서 본인들의 처지를 설명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하였고 벌금은 다 취소되었다. 그러나
사건을 법원에 넘겨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지 않고 가해자를 불러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등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지속적 발생이라는 특성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처분이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①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룰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으로다룰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므로 더욱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 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법 제 8조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직원으로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 9조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를 수사할때의 기본지침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보통 우리는 피의자의 인권을 많이 논의 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3)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자와 피해자 가정폭력 사건 처리
불만신고 센타에 접수된 사건중 85%의 피해자가 여성이며 17.6%의 자녀의 경우에도 2건만 아동 구타이고 나머지
경우는 아내구타가 수반된 폭력이었다. 또한 이웃이나 친정식구들도 가해자의 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오빠가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타하는데 경찰이 출동했다가 그냥 돌아간 사건이 있었다. 가정폭력 사건 신고자의
경우는 본인이 50%, 자녀나 언니 오빠등 가족의 경우가 25%, 친구 이웃인 경우가 21.9%, 친척의 경우가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이 긴급한 폭력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웃의 신고가 21.9%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폭력방지법 이전 피해자가 살려달라 고 도움을 요청해도 이웃에서 신고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아닌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따라서 경찰에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신고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처리해 준다면 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고의무를
지고 있는 학교, 병원, 상담소등에서 들어온 사건은 없었다. 이는 이들 기관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3. 결론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해
그동안 사적인, 개인의 일로 치부되던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사회가
가정폭력 문제에 공권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교정, 교화,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이 발효되던 7월 1일 많은 신문, 방송에서 이
법의 파괴력에 대한 우려를 하는등 사회적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 방송에서 논했던 가정폭력방지법의 파괴력은
간곳이 없고 우리의 현실은 법 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이다. 물론 가정폭력방지법 발효이후 구타 남편이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자제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힘이 된다는 예도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후 오히려 구타 남편이 피해자에게 '법이 생겼으니 고소해 보라'며 더욱 구타하는 경우, 혹은
표시나지 않도록 더욱 폭력행위가 교묘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의 은폐되는 특성을 감안해 모든 국민은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신고를 강조했고 신고 의무조항도 두었다. 또한 절차적 용이성 및 형사 사법절차의
조기 개입을 위해 경찰의 응급조치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사건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두었다. 인식의 전환, 홍보안됨, 신속성이 떨어짐(경찰에서 , 검찰, 법원으로 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 경찰의 태도가
가정폭력의 특성인 은폐되는 것을 더욱 조장한다. 접근의 용이성-현재 전혀 그렇게되고 있지 않다. 형사재판의 코스를 선택한이유,
(1). 홍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홍보가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전 국민적인 대대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하다. 홍보 작업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홍보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법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 일차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찰, 검찰 등에 대한 가정폭력 일반론에 대한 교육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에서 1000회 이상
교육을 했다는 신문 발표가 (10/28, 한국일보) 있었는데 어떤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교육을
통해 경 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즉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야 하고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쨰로 우리사회의 폭력적인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 중고교 교과서에 가 정폭력에 대한 교과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3). 피해자에
대한 지원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지침 등을 만들어 피해자가 충분히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경찰과 검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피해자의 적극적 권리의식과 그 행사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피해자들이 이 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경찰, 검찰, 법원 그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소 등에서 내담자에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여성단체 등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했을 때 보다 더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폭력방지법 정착을 위한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법적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피해자는 더한 좌절감을 맞볼
것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보다
거시적으로 아내구타를 조장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변혁과 이를 지지하는 사회제도와 사회문화규범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아내구타를 포함한 각종 사회폭력을 조장하는 사회문화 환경과 매체산업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일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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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칼튼 호텔의 사례가 주는 교훈
리츠칼튼 호텔은 1992년 호텔업계 최로초 또한 지금까지 이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1990년 이후
3번이나 미국 최고의 호텔 체인으로 선정되었으며, 1994년에는 "컨슈머 리포트"지에 의해 고급 호텔 부문에서 총체적인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호텔로 평가된 바 있다. 호텔의 제왕 리츠칼튼의 사례가 주는 많은 교훈 중 특히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은 초일류 서비스 조직의 공통점이다.
*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일선 직원이다.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라.
오늘날 고객만족 경영을 표방하지 않는
조직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고객상담실이나 공공기관의 민원실과 같은 서비스 지원조직이 맡고 있는 주된 업무는 고객의 불평과 불만을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이것은 경영진이 고객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필요한 조처를 취함과 아울러, 이러한 정보를 경영관리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지원조직의 역할이 단지 경영진에게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고객의 불만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고객만족경영에 있어서 불만처리의 신속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불만족한 고객이라도 자신의 불만이 신속하게 해결되면 충성된
단골고객으로 변한다. 흔히들 이것을 "고객만족 제1법칙"이라고 한다.
신속한 불만처리를 위한 리츠칼튼의 확고한 의지는 다음과 같은
업무지침에 잘 나타나 있다. "고객의 불만이나 불편을 접수한 직원은 자신의 업무영역이 아니더라도 직접 책임지고 조처한다. 동료직원이 고객의
불만해소나 요구충족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또한 리츠칼튼 호텔에서는 고객의
불만해소를 위해서라면 상사의 사전승인 없이도 2,000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손님의
옷에 커피를 쏟았다면 직접 옷을 사주기도 하고, 객실 배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정중한 사과의 의미로 포도주나 과일 바구니를 손님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세계적 수준의 조직에서는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일선 직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땅히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서비스
철학을 갖고 있다. 리츠칼튼 호텔의 사례는 이러한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선행형 고객만족
시스템을 구축하라.
고객만족 경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방법론이 있다. 하나는 고객이 불만을 쉽게 토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용 직통전화를 열어둔다든지 고객상담실과 같이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을 해결해 주기 위한 서비스 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먼저 불만을 제기하면 필요한 사후조처를 해 주겠다'는 것이므로 '대응형 시스템'이라고 한다.
고객만족 제1법칙은 대응형 시스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불만이 있는 고객 중
자신의 불만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해당 기업에 전달하는 사람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객이 제기한 불만처리에만 관심을 둔다면 전체
고객불만의 95%가 그대로 방치되고 만다. 이러한 '빙산의 일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말해주지 않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그들의 불만을
알아낼 수 있는 '선행형 시스템'이 필요하다.
리츠칼튼 호텔의 '고객인지 프로그램'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탁월한 선행형 시스템이다. 가령
알러지가 있는 손님이 고객인지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다면, 세계 어는 곳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 투숙하게 되더라도 그가 머무르게 될 방의 욕실에는
무자극성 베이비샴퓨가 미리 놓여지게 된다. 이것은 '고객이 말해주지 않는 요구와 소망까지도 찾아내어 충족시킨다'는 리츠칼튼 호텔의 신조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참고문헌] 박영택, 세계의 품질 선도 기업 8번째 리츠칼튼 호텔, 품질경영,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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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많은 고객이 우수 고객
회사원인 이선학(27)씨는 올해 초 패밀리 레스토랑인 스카이락의 한 지점을 찾았다. 다양한 메뉴와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들었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다.
`음료수가 다 떨어지면 다시 종업원을 불러서 리필을 요구하는 게 불편하네. 3분의 1 정도 남으면 알아서 리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종업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고 “실례합니다”라는 상투적인 말을 너무 자주 써. 좀 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을텐데.'
`어? 창가쪽 벽이나 창틀에 먼지가 좀 있군. 잘 보이는 곳만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곳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아.'
스카이락을 찾을 때마다 속으로만 생각하던 문제점을 이씨는 스카이락 홈페이지에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세세한 지적이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트집잡기로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씨는 뜻밖에도 스카이락으로부터 `고객이 바라본 스카이락'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스카이락은 이씨의 생생한 불만을 직원들에게 전달해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부에
와닿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씨가 제기한 불만은 최대한 수용해서 문제점을 고쳤다.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인 빕스의 고객 이민영(23)씨도 비슷한 경우다. 홈페이지에 빕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문의 글을 올린 뒤 역시 강사로 초빙돼 직원들을
상대로 서비스에 대해 강의를 했다. 그는 이제 빕스의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고 회사쪽에 개선점을 제안하는 열성고객이 됐다.
이처럼 `불만 많은 고객'을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귀찮은 존재'에서 `우수고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불평을 터뜨리는 고객들이 근본적으로는 자사에 대한 친근감이나 애정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직원이나 회사쪽은 미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불만을 가진 고객들의 예리한 지적은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소비자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이나 제품에 불만이 있다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돌아서기보다는
타당성있는 따끔한 질책을 하는 게 좋다. 그런 고객을 이제 정신이 제대로 든 기업이라면 무시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견을 내면 상금이나 사은품을
받고 회사쪽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을 수 있다.
●지적많은 고객 공장 초대
△ 패밀리 레스토랑인 스카이락의 메뉴평가단. 스카이락에 평소 불만을 제기했던 고객 등이 포함된 메뉴 평가단은 고객의 입장에서
스카이락 메뉴의 맛과 질 등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구실을 한다.
엘지생활건강은 해마다 두차례씩 불만 많은 고객을 불러다
사업장을 견학시켜 준다. 올해도 지난 6월 엘지생활건강에 대해 불만을 많이 한 고객 가운데 40여명을 선발해 대전 기술연구원과 청주 공장을 보여
줬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득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혹시 최종 생산품에서 고객의 불만으로 이어질 요인이 없는지
소비자의 눈으로 연구 및 생산과정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다.
고객들은 제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보다도, 자신의 불평을
기업들이 무시하거나 푸대접할 때 더욱 분노한다. 엘지생활건강은 이런 정서를 적극 경영에 반영한 것. 불평을 터뜨렸는데 뜻밖에도 회사쪽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된 고객들이 해당회사에 호의적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루내 조처…전직원 숙지
현대백화점은 지난 7월 `고객의 의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각 매장, 고객상담실, 안내데스크, 소리함 등 각종
접객 창구에 접수되는 각종 불평·불만사항과 현대인터넷쇼핑몰 등에 올려진 의견 등 고객들의 모든 의견을 통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매장 담당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고객의 불평 및 의견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늦어도 하루 안에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만 해결 방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전 직원이 공유하고 숙지해 비슷한 사례가 40% 줄었다. 고객 각자의 불만 건수, 주요 불만사항, 상품
구매성향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불만고객에 대한 일 대 일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백화점쪽은 설명한다.
●매월 하루 `클레임 반성회'
“기본형 재킷이 얼마 입지도 않았는데 어깨솔 아래 박음선이
뜯어졌다는 불만이 있다.” “소재가 약한 재킷이기 때문이니 전량 회수해서 강한 소재로 보완해서 다시 내놓는 것이 좋겠다.” “고급 스웨터가
보풀이 잘 일어난다는 항의가 들어왔다.” “직물이 성기게 짜져서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직물의 급수를 높여 옷감을 더 촘촘히 짜면 해결할 수
있다.”
베스띠벨리, 씨, 비키, 아이엔비유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신원은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클레임 반성회'를 열어
고객들의 불평이 나온 제품을 모아놓고 꼼꼼히 원인과 이유를 분석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됐다. 그 결과 98년 3월
420건이었던 클레임 발생건수가 시행 4년째인 요즘은 품목에 따라 10건 안팎으로 줄었다.
●기다리기 넘어
찾아다니기
국민은행은 아예 고객들의 불만을 찾아다닌다. 행원 가운데 컴퓨터와 인터넷에 능한 30명을 뽑아 만든 `사이버
인스펙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뒤져 국민은행과 관련된 고객들의 불만이
없는지를 매일 검색한다. 고객이 터뜨리는 불만은 바로 해당 부서나 지점에 통보해 처리한다. 번뜩이는 고객들의 아이디어는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이 정도면 고객들의 불만을 찾아다니는 셈이다.
국민은행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관련 아이디어나 은행 경영 전반에
대하여 고객의 의견을 받는 `고객제안제도'를 운영중인데, 지난해에는 모두 30건을 채택해 우수제안상 1편에 상금 50만원, 장려상 2편에
30만원씩의 상금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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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체 '스타쇼핑','해피텔' 소비자 불만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
소비자 경보 2000 01-02
일부 통신판매업체 이용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 현황
최근 도시교통의 복잡화와 정보화의 진전, 유통기구의 개선,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소비환경 변화로 통신
판매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협회는 98년도를 기준으로 약 2천7백여. 개의 통신판매
업체가 산재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 업체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통신판매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올바른
거래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빈번한 허위·과장 광고,
주문상품의 미배달, 사후서비스 부실 등 일부 업체의 상습적인 부당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소 비자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홈쇼핑업체인 '스타쇼핑','해피텔' 에 대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급증하여 「소
비자경보」로 소비자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하니 소비자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체 '스타쇼핑','해피텔'에 대한 소비자불만 접수현황………………>
※기간: 99년
12월1일~2000년1월13일(약 45일간)
전체접수건 '스타쇼핑'관련 불만 '해피텔'관련 불만
상담 712건
180건(25.2%) 37건(0.5%)
피해구제 108건 56건(51.8%) 5건(0.4%)
>>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들 업체에 대한 최근 쏟아지고 있는
상담 및 피해구제 내용은 물품 주문 후 배달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품 이상이나 불만으로 반품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절하거나 제때에 환불이 이뤄지
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 사례 1. 인조모피 재킷, 주문후 배송이 되지
않아
이○○씨는 전기팬히터를 구입하려고 7만8천원을 송금했다. 그후 배달이 지연되어 '스타쇼핑'에 전화를 했
는데 현재
물건이 없다며 기다리라고 함. 전화로 구입을 취소하고 업체에서 입금해주기를 기다렸으나 한달
이 지나도 환불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항의전화를 걸어 환불을 독촉하여 통장을 확인해보라는 대답을
들었지만 확인 결과 거짓말이었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음.
▒ 사례 2.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시킨 코트의 환불 지연
최○○씨는 김○○브틱의 코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물품대금 24만5천원을 송금함. 며칠 후 물품이 배달되었
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물품을 반품하고 반품사실을 통신판매 업체 직원에게
확인받음. 열흘 후까지 물
품대금을 환불로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사례 3.
주문한 물품의 일부만 배달
장○○씨는 '스타쇼핑'에서 사슴녹용 엑기스를 구입키로 하고 물품대금 9만9천을 송금함. 그러나 3박스
중
2개만이 배달되고 1개는 배달되지 않아 업체에 수 차례 배달을 요구함. 결국 환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지
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사례 4. 반품시 소용되는 우송비를 소비자에게 요구해
광고를 보고 홈쇼핑에서
11만5천원을 지불하고 미용기구를 구입함.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통신판매 업체에서는 반품에 소요되는 택배우송비를
소비자가 지불할 것을 요구함.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나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된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20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함. 또 이런 문제로 반품할 경우 그 비용은 통신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때 소비
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함.
▒ 사례 5. 색상불만으로 반품 후 환불이 지연돼
작년 9월 윤○○씨는 스타쇼핑에서
하프 바바리 코트를 구입하기 위해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그
후 물품이 배달되었으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색상으로
교환을 신청함.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물
품이 배달되지 않아 업체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교환하기로 했던 색상의 의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음.
결국
환불해주기로 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기로 함. 12월23일 현재까지 물품대금이 계속 결제되고 있는
실정임.
>> 통신판매 이용시 이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입시 반드시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성명·사무실
위치 등이 있어야 된다.
○ 통신판매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사항 중 하나가 배달 지연. 급하게 사용해야 할 제품은 배달 날
짜를 확인한다.
○ 카탈로그를 보고
통신판매업체에 주문을 낼 경우 구입시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배달해줄 수 있
는지도 확인한다.
○ 반품이나
환불 조건 등을 철저히 알아둔다.
○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 배달일자를 제대로
챙긴다. 만약 약속한 날짜에 상품을 받지 못하면 업체에 독촉전화를 걸거나 해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운다.
○ 광고는 세심하고 정확하게 살핀다. 상품이 도착했을 때에 현품이 광고와 같은지 확인한다.
○ 취소나 반품에 대비해 영수증 및
광고지를 잘 보관해둔다.
○ 수입상품은 사후관리나 부품교환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
○ 건강관련 상품은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이를 잘 알
아본 뒤 선택한다.
○ 카드로 구입한 후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일단 카드사에 연락해 업체 주소
를 알아내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품 의사를 밝혀둔다.
○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피하는 게 좋다.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터넷 상담 : http://sobinet.cpb.or.kr
⇒작성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팀 송연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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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청문감사관을 찾아주세요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하는 일
1. 경찰이 하는 일에 불만, 불편이 있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와드립니다.
2. 시민의 궁금증이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답변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3. 경찰관의 법 집행이
부당하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때 시정하고, 정도에 따라 해당 경찰관을 문책합니다.
4. 부정, 부조리가 있는지 감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고쳐 나갑니다.
청문감사관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문감사관은
충남지방경찰청의 모든 경찰서에 과장급 간부가 배치되어 언제나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누구나 가까운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찾아가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전화, 우편, FAX등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청문감사관을 찾으세요.
1.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2. 민원접수, 처리과정에
불편,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3. 불친절한 경찰이 있을 때
4. 고소, 고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불편,
부당한 것이 있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 강, 절도 등 범죄나 교통사고 빈발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순찰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6. 범죄나 교통사고 등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은 가족이 언제 귀가할 수 있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또는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
7. 각종 조사과정이나 유치장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8.
부정한 경찰관을 보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9. 경찰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친절한
경찰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아 격려해 주고 싶은 경우
10. 경찰의 활동방식이나 업무처리 절차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청문감사관은 이렇게 해결해 드립니다.
1. 경찰관이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습니다.
2. 고소, 고발, 교통사고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 조사하여
처리후 통지합니다.
3. 모든 경찰관의 직무집행 장소를 수시 점검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정토록 합니다.
4. 불편, 불만 사항을 경청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청문감사관실 운영실적
우리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월평균 30여건의 민원 상담과 1일 1회 이상
구속, 조사 장소에 대한 인권보호실태 및 경찰관의 친절 응대실태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
사례
사례 1 합의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1999. 12. 12. 23:2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무릎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고 가해자와 민.형사상 일체의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합의를 한 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오던 중 최근에 와서 우측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골수염이 진행되어 부득이 다리를 잘라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고 가해자와 이런 사정을 말하면서 치료비라도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가해자는 합의를 보았고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마음대로 해보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바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
답변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민법 제766조
제1항)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고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전의 합의는 효력이 없어 가해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알려주자 민원인이 답변에
만족한 사례
사례 2 수표를 발생하여 부도가 나 회수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는지
고향이 서산인 민원인이
안양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다가 사업 부진으로 2000. 6월경 3천만원 상당 부도가 나 은행으로부터
고발당하였는데 다행히 친척의 도움으로 현재 위 부도난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다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전화 문의
답변내용
종전에는 수표부도 이후 당해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거 처벌을 받았으나 1993. 12. 10자로 동법이 개정되어 수표를
부도내더라도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는
바(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민원인을 설득 조사계에 출두하도록 하여 조사를 마친 후 귀가, 현재는 사업 재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주 소 : 356-020) 충남 서산시 읍내동 61-3번지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전 화 번 호 : 041) 662-0112(경찰서 대표전화), 041)
669-1118(청문감사관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osan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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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생활 불만에 따른 이혼
외국의 경우 부부간 성행위의 불만으로 인하여 이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며 우리 나라 또한 얼마전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스컴을 통하여 여성들이 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대하기 시작한 이후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세졌을 뿐 아니라 성생활이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매일 성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가장이 법정에서이혼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화제이다. 성적으로 왕성한 20대도
아니고 남성의 성적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30대 후반의 정력으로 매일 밤부인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것은 무리일수 밖에 없으며 요구하는 부인
역시 너무 심했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이제 남편은 가장으로서 집안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 이외에도부인과의 성생활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는 남편은 돈만 잘벌어다 주면 되었고 밖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든 간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부인의 성적요구에는
무관심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부부관계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남편 잡아먹을 거냐, 색녀, 성관계를 못하면
죽느냐는 등의 말로서 윽박질러 성적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여왔다.
서구사회에서조차 1940년대만 하더라도 성행위를 요구하는
일이 적어야 좋은 남편으로서 대우를 받았으며 남편을 자주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이 남편에 대한 칭찬이었다고 한다.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 우리
주변은 만능의 남편을 요구한다.
자식과 대화를 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 직장에서 부하직원과 상사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엄마의
충실한 파트너 등…….
그러나 잦은 음주 및 접대로 매일 부부관계를 가질 수는 없을지라도 어쩌다 한번이라도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이해심 많은 부인에 의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남자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관계를 갖다보면 부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일찍 발기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발기력 검사상 아예 발기력
부전이라면 발기유발제를 이용한자가 주사요법이나 음경보형물 수술을 하여야겠으나 관계를 부인이 요구하는 시간까지 유지를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보완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때는 소위 `링`이라는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수술로서 모자라는 지속시간과 능력을
보완하여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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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경보 제5호 ☜
미성년자의 이동통신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급증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
(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터넷 상담 : http://sobinet.cpb.or.kr
이동통신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구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상담 및 피해 접수
다발품목 1위는 이동통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1월 한달동안만
해도 약 1천5백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된 불만을 접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동통신업체
간에 회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이동통신업체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시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일단 미성년자들을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킨 후 20만~30만원에
달하는 이용료·연체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있어, 이런 피해에 대처하는 방
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월 한
달동안 소비자보호원 상담실에 접수된 미성년
자 이동통신 가입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백92건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주의사항,
피해구제 방
법 등을 알고 있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의무 사용 기간이나 이용 대금에 대한 사전 지
식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미성년자 이동통신 가입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이동통신업체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가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부모나 형제, 친척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부모나 친척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가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동통신업체는 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동의사실이 없음을 들어 해약
<을 요구할 경우 의무가입 기간을 들어 이를 거부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OO 씨는 얼마 전 휴대폰 업체로부터 사용요금 체납으로 인한 강제 집행통고서를 받음. 휴대폰이 없는 이
씨는 업체에
이를 문의한 결과 2개월 전에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부모의 주민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가입했고, 현재
연체금이 40여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됨. 당시 부모에게 가
입동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금융거래
제재를 가하겠다고 휴대폰 업체는 통고하고 있음.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대리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명의 자의
자필 서명이나 유선 확인이 필요함.
만일 이와 같은 요건이
중족되지 못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용료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며 업체측에 조
건없는 계약 해제 및 대금청구를 취소할 수 있음.
OO휴대폰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주장대로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인정하여 해당 휴대폰을
직권해지하고, 요금청구를
취소 함.
◈ 피해유형 2. 삼촌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뤄진 미성년자 계약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본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삼촌 김OO 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핸드폰을 구입함. 김 OO 씨의 조카는 동의서까지
작성하였고, 현재 사용료와 휴대폰 요금으로 청
구된 금액이 90만원에 이름.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그러나 미성년자 본
인이 아닌 삼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한 것은 삼촌이 직접 업체에 항의해야 함.
대리점에서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계약이 유효한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과실에
속함.
삼촌이 해당 휴대폰사업자 대표에게 명의도용에 따른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함.
◈ 피해유형
3. '부모와의 통화'라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얼마전 이OO 씨 앞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는 휴대폰 기기 대금, 통신요금,
연체료 등이 적힌 청구서가 한꺼
번에 날아옴.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올해 중학교 3학년인 딸의 PCS 가입이 부모의 동의없이 이뤄진 것을
알았고, 신청인란에 이OO 씨의 사인까지 버젓이 기재돼 있었음.
게다가 날짜도 없이 '19시40분 부모통화'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이OO 씨는 물론 가족 중의 어떤 사람도 그
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음.
이런 사실을 이동통신업체를 방문해서
항의했더니 대리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내용증명 발송) 계약무효와 함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이때 불법으로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대리점은 본사에서 벌점을
부여받음.
★소비자 주의사항★
▲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동의서 및
자필 서명을 받은 뒤 신분증
또는 학생증 사본을 제출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들의 신분증으로 가입하려고 해도 본인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을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러한 계약을 한 경우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당 이동통신업체에 계약 취소를 더불어 청구된
요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용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업체들
이 바라는 바이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터넷 상담 : http://sobinet.cpb.or.kr
⇒작성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팀 송연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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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에 의한 실생활에서의 피해 사례
1977 국립 노동자 안전 건강국(스웨덴)의 보고서에 의하면 스칸디나비아 항공회사의 VDT종업원을 Sample 조사한 바, 85%가 '눈이
침침하다'는 등의 증상.
1978 라이크로프트(英國)보고, VDT 작업 종사자 두 사람 안면에 발진, 전자파가 원인.
1980
토론토스타 신문사(캐나다)에서 과거 13개월 간 VDT 작업에 종사한 임신부 7명 중 4명이 1979년 10∼12월에 장애자 출산으로 화제
VDT의 위험성이 문제가 되는 계기.
1980 마이렛타 방위보급기관(미국 애틀란타)에서 과거 1년간에 임신한 VDT 작업 여성 15명 중
7명이 유산, 3명이 장애아 출산.
1980 시어즈 로벅사(미국 댈러스)에서 과거 14개월 동안에 임신한 VDT 작업 여성 12명
중7명이 유산, 1명이 사산.
1980 미국의 워싱턴 D.C. 빌딩 내의 서로 다른 회사에서 과거 1년간에 임신한 VDT작업 여성 20명
중 7명이 유산.
1981 토론토 시 법무국(캐나다)에서 과거 1년 사이에 임신한 VDT 작업여성 19명 중 7명이 유산.
1981 캐나다 항공회사(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과거 2년간 VDT 작업에 종사한 임신부 13명중 7명이 유산.
1982
사리기념병원(캐나다)의 접수계 여성 VDT 종사자 7명 중 과거 4년 반 사이에 3명이 유산, 3명이 장애아 출산.
1982 스페인의 한
시경생리학자가 VDT의 측면 30㎝ 거리에서 측정되는 12mG의 자계의 세기로 닭의 태아에 조사했더니 전체 태아 중 80% 에서 발육이 정지.
1984 존스(스웨덴) 보고, VDT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할 때 아드레날린 분비에 혼란.
1985 일본의 총평(總評) 마이콘
조사 위원회의 'VDT노동과 건강 조사보고'에 '눈이 피로하다', '압박감을 느낀다', '반짝반짝 뜨끔뜨끔하다'는 등 이상이 많다. VDT
작업에 종사한 후에 임신한 여성 250명중 67명에서 이상이 발생
1987 'VDT와 노동환경 국제회의 (스톡홀름)' - 미코레이체프
(폴란드)의 보고. 'TV 30㎝에서 키운 쥐에서 고환축소와 체중감소'.
1988 골든하버(미국) 보고, '주당 20시간 이상 VDT
작업 종사자 1,583명의 임산부를 조사. 유산이 2배, 유전이상이 49% 증가'.
1989 라버도어(프랑스)보고, VDT에 노출된
성성이파리의 사망률 125% 증가.
1991 에버트(미국)의 보고, 'VDT/PC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면 아드레날린 분비의 난조
현상'.
1991 페트로브스카야(우크라이나)보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VDT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50% 약해진다.'
1991 Windham박사(미국)의 Kaiser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 VDT를
사용하는 임신부의 유산율 2배.
- 일주일에 VDT를 20시간 이상 사용 시.
- 저체중 아기 출산율
40%증가, 태아의 발육이 더딜 확률 60%증가.
- 하루 종일 사용 시 80%증가.
1992 엘마코비(러시아)의
보고, '생물학적으로 허약해진 부화 전 병아리를 VDT앞에서 전자파 피폭시켰더니 7시간 후에 모두 사망'.
1992 시스킨(미국) 보고,
'VDT 앞에서 5일간 전자파에 피폭시킨 계란에서 나온 병아리 기형이 60% 증가'.
1992 피어스(뉴질랜드)의 보고, '전자파에 의한
백혈병 위험도는 1.70배'.
1992 폴스(스웨덴) VDT/PC앞에 놓아 둔 생쥐에게 기형이 5배로 증가.
1992 린드바움
보고, 'VDT 증후군으로서 VDT를 사용하는 여성이 유산은 3.4배 증가'.
- 최근 미국에서 전자오락에 열중하던 어린이들이
갑자기 원인 모를 발작과 경련으로 쓰러지는 일이 자주 발생.
- DNA의 결합 구조 파손 또는 일그러짐으로 인해 기형아 및
미숙아 출산.
- 전산업무를 보는 남성에게 정력 감퇴증이나 신경, 심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 많다.
1993
Frolen(스웨덴) VDT전자파를 임신한 쥐에 노출시킨 결과 새끼 쥐의 뼈에 이상과 저 체중 및 유산이 증가.
1994
국수발전소(경기도 양평)에 과거·현재 근무한 직원의 5가구에서 장애자 발생(6명).
- 두 명이 아들이 있는 한 가정에서 첫 째
아들은 22살임에도 초등학생 수준이 발육 상태와 극심한 언어 장애를 보임, 둘째 아들은 출생 시부터 등이 굽어 있었으며, 피부는 노인처럼 거친
상태를 보이고 있다.
1995 공학회지 발표 (연세의 대 연구팀).
- 2호선의 경우 앞 1mG, 중간 5mG, 뒤
1.2mG.
- 버스의 경우 앞쪽에서는 전자파 거의 검출되지 않음, 중간 1mG, 뒤 3mG.
- 승용차는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았을 경우엔 운전석이 0.5mG, 조수석이 3mG, 엑셀 레이터를 밟았을 경우엔 운전석이 1.5mG, 조수석이 3mG.
1996 캐나다의 리버드 논문,‘임신 중에 전자파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을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녀의 백혈병 발생 빈도는 보통의
경우보다 5.78배나 되었다.’
1997 스웨덴 Karolinska 연구소의 Stenlund박사와 Floderus박사팀의
발표.
- 전자파 고노출 직업군 근로자는 고환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약 30%)
1998 전자파로 인하여 백혈병에
걸렸다는 보잉사의 직원은 50만 달러를 받는 승소를 함.
1998 한림대학교 전자파 연구소에서 사람과 생체기관이 거의 유사한 실험쥐를
상대로 한 무리는 전자파에 노출시키고 한 무리는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로 실험. (노출 전자파는 평균 노출전자파인 5∼7mG).
-
전자파에 노출된 쥐 → 80%가 간암, 위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전염.
-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은 쥐 → 아무런 이상 없음.
독일의 환경부 장관인 볼프강 캠머는‘극저주파의 전자파가 비열적 생체 효과도 유발시킨다는 징후가 있다.’고 발표.
핀란드
대학의 Juutilainen박사의 발표‘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6.3mG 이상의 자계에 노출된 여성은 비노출 그룹의 여성에 비해 유산할 확률 5배
증가.’
일본의 니카티 시립병원의 소아신경과 전문의인 사토마사히사가 중학교 2학년생 4천 4백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
- 비디오게임을 즐기는 학생들 중 30%가 게임중이나 직후에 두통 및 눈의 피로를 비롯해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다. (견비통 722명, 집중력 장애 435명, 어지러움증 292명, 눈의 피로 287명, 두통 256명, 모든
것이 까맣게 보였다
64명, 구토 34명, 발작 15명, 졸도 6명).
1995년부터 1년간 전국의 교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 검진결과를 인용한
자료.
- 교환원 2천9백37명중 2백 56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해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VDT증후군
판정.